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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경근 부장판사 대리투표 무죄 판결에 송경근누구? 판사 맞아?
지난해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당내 경선에서 대리투표를 한 혐의로 기소됐던 당원들이 7일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고하니다. 이에 판결을 내린 송경근 부장판사의 이름을 언급하며 판결을 비난하는 목소리가 여러군데서 나오고 있는데요 과연 돈을 쳐먹은건지 아님 생각이 없는건지 판사가 맞는건지 의심하는 네티즌들로 들끓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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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송경근)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조양원 CNP그룹 대표, 김재연 통진당 의원 비서 유모씨(32) 등 45명에 대해 7일 전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눈길을 끄는 대목은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부정경선과 관련한 법원의 무죄 판결은 이번이 처음이란 점인데요 같은 혐의로 기소된 총 510명 가운데 11명은 이미 유죄를 선고받았으며 이 가운데 한 명은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이밖에 무죄가 선고된 경우는 없는데요~ 대법에서 유죄가 판결된 마당에~~ 통진단 전원무죄라니요!!
이에 일부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판결을 내린 송경근 부장판사의 이름을 언급하며 무죄 판결을 비난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누리꾼들은 "투표로 모든 걸 해결하는 나라에서 대리로 투표하는 행위가 무죄라니. 형량이 많고 적고가 아니라 무죄라니. 이 판사는 사법고시 어떻게 패스한 거야?", "송경근 판사가 한국 근대 역사에 없는 초법적 판결을 내렸네", "송경근이란 판사가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우습게 만드는 판결을 내렸다. 침을 뱉었네" 등의 반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한 몇몇 누리꾼들은 송경근 판사의 과거 판결을 볼때 송경근 판사가 특정 성향을 가진 판사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0년 일제고사 실시 거부 교사의 해임처분 취소 판결, 지난 2012년 국가보안법·반공법 위반 혐의로 12년 넘게 복역한 정모씨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점 등을 그 예입니다. 그리고 지난 2012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여·야 의원에 대해 각각 다른 판결을 내린 것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판사 어떻게 해야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