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지난해 미신고 장애인 시설에 대한 일제 점검을 벌였다고 합니다. 그과정에서 20여 건의 성폭행과 가혹행위 사례를 밝혀냈지만 단 한 명도 처벌을 받지 않은 것으로드라나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영화 도가니가 매우 사회적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매우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전북 완주의 한 장애인시설에서 수용됐던 A(37.여)씨는 한 남성직원은 A씨를 비롯해 B(48.여)씨, C(49.여)씨 등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해온 것으로 드렀났고 ,지난해 복지부의 일제 점검 때 이같은 문제가 제기됐지만 A씨 등 3명만 다른 시설로 옮겨졌을 뿐 성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직원은 아무런 인사조치를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피해 여성 중 2명이 지적장애인이기 때문에 진술의 일관성이 담보되지 않았고, 해당 여성들이 성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직원을 형사고발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였는데요. 정말 법을 뜯어 고쳐서라도 이런놈들의 죄값은 치르게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다른 장애인수용시설에서 생활하던 지적장애인 D(52.여)씨도 3년 동안 시설원장에게 성관계를 강요받았다고 하는데요.  "원장이 자꾸 가슴을 만진다. 성관계를 가져야 좋다고 했다"고 진술했고, 경남 진주의 한 장애인시설에서 생활하던 지적장인 E(42.여)씨도 시설원장인 목사와 시설관리인에게 7년동안 상습적으로 성추행을 당해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E씨는 "시설에서 마주칠때면 종종 목사님이 가슴을 꼬집었고, 집사는 운전을 하다가 옆자리에 앉아 있는 내 가슴을 만졌다"고 말했습니다. 장애인 이라고 이렇게 성추행과 성폭행을 일삼는데 진술의 일관성을 문제삼는다면 장애인들은 법의 보호를 받지 말라는 것입니까?
 



시설은 즉시 폐쇄되거나 폐쇄명령 조치를 하고 형사처벌을 마땅이 해야 하는대도 불구하고 형사고발을 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고, 해당 시설에 대한 정부차원의 사후 점검은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제2의 제3의 도가니 사건을 막기 위해서는 더욱 강력한 법으로 범법자들을 관리해야 할것입니다. 그들의 약함을 이용한 죄로 가중처벌을 해야 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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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음악집합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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